(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27일 정당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적폐청산·사회 대개혁 부산시민운동본부 소속 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들이 지난 18일 부산에서 열린 황교안 대표의 민생탐방 행사 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를 15분간 따라다니며 전단을 던지고 스피커를 동원해 민생탐방을 방해하고, 호프 미팅 장소 앞에서 20∼30분간 경찰과 대치하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정당한 정당 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또 시위대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 활동 방해행위를 방치했다며 부산경찰청장과 중부서장 등 경찰 간부도 고발했다.
한국당은 정당 및 정당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고, 고발인 관계자가 신변 보호와 질서유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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