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로 증인 소환…"사안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 당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수 논객 지만원 씨의 재판에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7일 임 전 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속행 공판에서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판사는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건 피해자로 특정된 임종석 씨의 증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안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나 증인의 토론장이 되는 걸 원하진 않는다"면서 "특정 정치적 쟁점에 대해 '맞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으니 사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를 부탁한다"고 다짐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이 증인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재판에서 "사실이 아닌 해석에 불과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임 전 실장의 머릿속에 어떤 사상이 들었는지 직접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