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장 채용 부탁한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입력 2019-06-27 14:10  

장애인복지관장 채용 부탁한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채용을 부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전 도의원 A(56)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제주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공개채용에 지원한 뒤 다음 달 1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집에 찾아가 자신의 채용을 부탁하며 과일 선물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전달받은 회장은 다음날 바로 A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는 제주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민간기관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지만, 그 외에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私人·민간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된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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