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 공무원, KDI 직원 등 소유…땅값 최소 12배 올라"
해당 주민들 "토목·조경 모든 비용 부담…김 의원 상대 소송 검토"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27일 "세종시가 추진하는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 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전원주택 단지 내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는 장군면 대교리 일원 7.7만㎡를 친환경 고품격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초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사이에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며 "사업시행자는 면허가 없음에도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재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전원주택 사업용지를 비켜 가게 변경된 점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래 고속도로가 사업부지와 약 200m 떨어진 곳을 지나가게 계획됐으나, 2017년 7월 사업부지와 약 4㎞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됐다"며 "공교롭게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직원 여러명도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사들일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1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세종시가 사업시행사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중앙 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당 전원주택 단지에 집을 짓고 거주하는 주민들은 "토지매입비를 비롯해 전력·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 지중화, 자연순응형 도로 조성, 마을공원 조성, 가로등 설치 등 조성 공사비용을 모두 우리가 부담한다"며 "애초 동참하기로 한 일부 동호회원들의 이탈로 불가피하게 일부 회원이 필지를 나눠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모든 자료를 보여줬는데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 제기를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원들과 변호인 등 협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에서도 이 사안을 꼼꼼히 조사했다"며 "그때 특별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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