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위 속 세번째 보완요구…차선 추가·주차면적 의견차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지역 소상공인들이 '유통 공룡' 코스트코 입점 저지에 나선 가운데 코스트코 위치가 도농통합시 동(洞)지역이 아닌 면(面) 지역이라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지역 소상공인 100여명은 27일 오전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빗속 시위를 벌였고 심의위는 세번째 회의에서 다시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코스트코 측은 김해시 주촌면 선천지구 3만230㎡ 부지에 건축면적 1만5천682㎡, 연면적 3만788㎡ 지상 4층 규모로 매장 및 주차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2월부터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각각 접수한 바 있다.
그런데 애초 코스트코 김해점 위치가 면 지역이어서 거대 점포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 결과 2002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돼(36조) 읍·면 지역에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해시는 경기도 용인·화성시 사례를 검토해 코스트코 입점이 결정될 경우 임시사용승인 시점을 전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종전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을 제외한 인구가 10만명 이상)는 도시교통정비구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만 법 규정이 모호해 '읍·면 제외'란 문구가 동 지역만 부과대상인 것으로 해석된 측면이 있다.
이는 법 개정 후에도 계속돼 김해시에서도 주촌면에 입지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선 주촌면을 동 지역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교통영향평가심의위는 코스트코 측에 주변 가로 교통량 분포를 보다 세밀하게 재검토할 것, 외부도로 차량 정체를 고려해 사업지 북측 차선을 추가 확보할 것, 원거리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것 등을 주문했다.
주차면적의 경우 사업자 측은 807대를 제시했다가 850대로 늘렸지만 상인단체 등은 10배가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시와 심의위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4번째 교통영향평가심의위는 내달 다시 열린다.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가 마무리되면 건축허가가 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이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무턱대고 불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허 시장은 최근 시에서 불허 조치를 했다가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를 들고 '악법도 법이다'란 표현까지 동원, 보완은 요구하지만 결국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에 따라 원천적인 입점 불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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