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된 '손목치기' 교통사기범, 여죄 확인 결국 구속

입력 2019-06-28 05:30  

영장 기각된 '손목치기' 교통사기범, 여죄 확인 결국 구속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풀려난 이른바 '손목치기' 교통사고 사기범이 무수히 많은 여죄를 밝힌 경찰의 끈질길 수사로 결국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치료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0·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6시 2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접근해 신체를 고의로 부딪쳐 사고 난 것처럼 속이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차량 트렁크를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치고, 이를 듣고 하차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치료비를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에게 "임신해서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다"며 보험처리 대신 치료비조로 2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달 붙잡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가 경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11차례의 사기 전과로 실형을 사는 등 전과 25범에 달한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계좌를 분석해 44건의 범행으로 940만원을 가로챈 여죄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결국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바로 다음 날에도 목포로 이동해 다시 범행을 저지를 만큼 상습범이다"며 "최초 영장은 1건의 범행뿐이라 기각됐지만, 여죄가 추가로 밝혀져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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