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최근 3년간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13명이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해경 관할인 포항과 경주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자는 2016년 3명, 2017년 6명, 2018년 4명이다.
이 가운데 어선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레저기구가 3건, 화물선이 1건이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 음주운항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포항해경은 피서철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달 6일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모든 배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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