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무인포집기로 악취 배출 적발…행정처분 내려

입력 2019-06-27 18:0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울산서 무인포집기로 악취 배출 적발…행정처분 내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원격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무인악취포집기)로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20일 상습 민원이 발생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동물용 사료 제조업체 악취를 무인악취포집기로 채취해 법적 기준을 2배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3일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이용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이후 전국 첫 사례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개선 명령 처분 이후 2년 이내 연속해서 2차례 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민원 발생 즉시 원격 신호를 보내 그 즉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장치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도착 전 악취가 사라져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던 과거 악취 관리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무인악취포집기를 활용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져 사업장 경각심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포집기를 추가 구매하는 등 악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