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원격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무인악취포집기)로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사업장을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20일 상습 민원이 발생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동물용 사료 제조업체 악취를 무인악취포집기로 채취해 법적 기준을 2배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13일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무인악취포집기를 이용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이후 전국 첫 사례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개선 명령 처분 이후 2년 이내 연속해서 2차례 기준을 초과하면 조업정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무인악취포집기는 민원 발생 즉시 원격 신호를 보내 그 즉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장치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도착 전 악취가 사라져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던 과거 악취 관리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무인악취포집기를 활용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져 사업장 경각심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운영 성과를 분석해 포집기를 추가 구매하는 등 악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