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맞았지만 슬라이더…퇴장 피한 요키시

입력 2019-06-27 20:22  

머리에 맞았지만 슬라이더…퇴장 피한 요키시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꽤 빠른 공이 타자의 헬멧에 맞았지만, 투수는 퇴장당하지 않았다.
직구를 던질 때만 헤드 샷 퇴장 대상이 되는 규정 때문이다.
에릭 요키시(키움 히어로즈)는 27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외국인 타자 프레스턴 터커의 헬멧에 맞는 공을 던졌다.
요키시는 곧바로 사과했고, 터커도 상대 투수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관건은 '헤드 샷 퇴장 여부'였다.
심판진이 모여 요키시의 퇴장 여부를 놓고 상의했다. 그리고 '헤드 샷 퇴장 사유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터너 헬멧에 맞은 공의 구속은 시속 136㎞, 구종은 슬라이더였다.
KBO리그는 2014년 '투수가 직구 계열의 공을 던져 타자의 헬멧을 직접 맞히면 주심은 투수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는 헤드 샷 퇴장 규정을 만들었다. 터너의 머리에 맞은 공은 직구가 아니었고, 요키시는 퇴장을 면했다.
박흥식 KIA 감독대행은 잠시 항의했으나, 심판진의 설명을 들은 뒤 이를 받아들였다.
jiks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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