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이 타결돼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26일 요르단 암만에서 한국과 이라크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협상을 열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사무실이나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9개월 이상 지속), 용역제공(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30일 이상 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협정 체결 전에는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했다.
투자소득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라크 국내세율 15%보다 낮은 5%를, 사용료 소득은 이라크 국내세율 10%보다 낮은 5%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다.
협정에는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 목적의 정보교환, 징수 협조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라크에는 전쟁 이후 재건사업이 한창이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77억5천만 달러 규모의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GS건설·SK건설은 60억4천만달러 규모의 카르발라 석유공사 건설 사업을, 현대건설은 24억5천만 달러 규모의 유정 물 공급시설 설치 사업을 각각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진출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협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세문제 해결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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