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렌터카 운전 20대 검거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상연 기자 =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께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북구 수유동 한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근처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피해 차량 주인 A씨는 곧장 유씨를 추격하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유씨는 사고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였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상의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개정 전 운전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의 2배 가까운 수치였다.
경찰은 최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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