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속계약 빌미 4억원대 사기혐의 피소(종합)

입력 2019-06-28 10:49   수정 2019-06-28 10:50

박효신, 전속계약 빌미 4억원대 사기혐의 피소(종합)
박효신 측 "금전 이익 취한 적 없어…법적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가수 박효신(38)이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한 사업가 A씨를 대리해 지난 27일 오전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미끼로 2014년 11월께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2억7천만원 상당 벤틀리 승용차와 모친이 탈 6천만원 상당 벤츠 승용차, 1천400만원 상당 시계를 A씨에게 받았다.
A씨는 또 박효신이 여섯 차례에 걸쳐 5천800만원을 빌려 가는 등 총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우일은 "박효신이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이전 소속사와 2016년 계약이 종료된 뒤 전속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며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효신은 현재 예정된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연이 종료된 후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신은 29~30일, 7월 5·7·11·13일 약 3주간 총 6회에 걸쳐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효신 라이브 2019 러버스: 웨어 이즈 유어 러브?'(LIVE 2019 LOVERS : where is your love?) 공연을 펼친다.
mi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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