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값 조작 사업장 한 번만 적발돼도 조업정지

입력 2019-06-28 11:07   수정 2019-06-28 12:02

미세먼지 배출값 조작 사업장 한 번만 적발돼도 조업정지
2차 미세먼지특위 개최…매출액의 최대 5% '징벌적 과징금' 엄벌
실내미세먼지 2022년까지 10% 저감…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공개
연내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해양부문 50%, 농업 30% 감축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은 첫 적발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출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는 적발 즉시 등록취소가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사업장들과 측정대행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조작이 드러나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측정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유착을 막고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측정값 조작이 적발될 경우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해당 사업장은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고의적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센서 부착 확대 등을 통해 단속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산업단지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통합허가제란 물과 대기 등 분야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 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7년 기준 39㎍/㎥에서 2022년 35㎍/㎥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보급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를 교체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2016년 3만4천260t→2022년 1만6천t 이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5대 항만(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인근을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농촌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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