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등록제로 감사보수 상승 우려…요건 완화 필요"(종합)

입력 2019-06-28 16:17  

"감사인 등록제로 감사보수 상승 우려…요건 완화 필요"(종합)
회계학회 세미나…"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따라 감사 대상 세분화" 제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의 엄격한 등록 요건으로 중소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등록 요건은 완화하되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따라 감사 대상을 세분화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강당에서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품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현재의 감사인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중소 회계법인의 상당한 투자가 불가피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감사보수의 상승과 기업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제한된 수의 회계법인에 한해 감사인 등록이 허용되는 경우 감사보수 협상력이 약한 중소규모 기업은 감사 시장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올해 11월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상장사 외부감사는 등록 요건을 갖춰 당국에 등록절차를 마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 요건에는 인력(등록 회계사 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담당자 자격)뿐만 아니라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법인통합 관리, 지배구조, 기타품질관리시스템), 심리체계(사전심리, 사후심리), 보상체계(이사의 성과지표,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황 교수는 최근 회계사와 회계학 교수 등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상시 근무 회계사 인원보다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수가 중요하고 품질관리담당자는 경력보다는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경험이 더 중요하며 품질관리실 인원의 급여 수준까지 감독기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인 등록의 문은 열되 중장기적으로 감리 결과 등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반영해 회계법인별, 규모별, 시장별 감사 가능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다양한 감사수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감사인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감사인이 자신의 등급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감사인 지정 방법을 등록제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과 감사인 지정시 고려하는 요건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회계법인의 부담은 줄이되 이들이 감사품질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중소 회계법인이 등록 요건 미충족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낙인효과'로 인해 비상장사 감사나 비감사업무 수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해 황 교수는 "2017년 기준 40인 이하의 감사인이 감사를 맡은 상장사 261곳 중 자산이 4천억원 이하인 곳이 252곳(96.5%)으로 대부분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감독 당국은 상장사의 감사는 일정 규모와 조직을 갖춘 감사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재 감사인 시장 분포를 보면 소형 회계법인은 소규모 기업 감사만을 담당하고 있어 감독 당국이 의도하는 바와 아주 유사하다"며 "감사인 등록제 도입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감사인 등록을 하지 못한 개별 회계법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준구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은 이날 토론에서 "외감법 개정 이후 회계법인 자체적으로도 사전·사후 심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국제회계기준(IFRS)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단순 인력을 요건으로 하기보다 질적인 요소를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덕회계법인 정운섭 상무는 "빅4와 논(Non)빅4 회계법인의 구조 자체가 다른 상황에서 모든 회계법인에 획일적인 보수, 성과평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며 "대형화, 조직화 중심의 등록제 요건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급변하는 환경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토론에 참여한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인 감사품질 향상이라는 원칙은 거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당장 감사인 등록 요건이 바뀌지는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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