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전자청약시스템 이통사 판매점까지 확대

입력 2019-06-28 13:43  

'개인정보 보호' 전자청약시스템 이통사 판매점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전자청약시스템이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통신시장의 전자청약시스템은 2014년 7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동통신사대리점에는 2015년 12월 도입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서 종이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전자청약시스템은 7월 1일 SK텔레콤[017670]을 시작으로, 9월 23일 KT[030200], 12월 23일 LG유플러스[032640] 순으로 시범 운영된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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