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자동차 종합검사장 51곳을 대상으로 검사 실태를 점검, 영업정지 3건, 검사원 직무 정지 2건, 시정조치 5건 등 10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장면 기록을 누락하거나 검사 항목의 지정 기준과 인력 기준이 미달한 사항이 적발된 검사장은 영업정지 처분했다.
검사 장면 기록 장치를 부실하게 관리한 검사장은 시정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종합검사의 불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반은 불법 개조 자동차의 검사 합격, 검사 방법 준수, 불량 검사 장비 사용, 영상장면 및 결과 기록 관리, 기술인력 확보 여부 등을 살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자동차 검사장의 검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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