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까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보통신(ICT) 분야처럼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을 위한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신청서를 산자부, 과기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해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시범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술·경영 전문가가 기업이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해주는 '신청서 작성 컨설팅'을 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승인돼 정부로부터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50%(최대 1억원 이내),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의 50%(최대 1천만원 이내), 실증기간 단축과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컨설팅 비용(최대 500만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도는 현재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조교통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실증을 자체수행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 기업은 7월 8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 참여하면 현장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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