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공약·선거 홍보물 작성…유죄 인정"
김동식 서울시의원·천준호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겸수(60) 강북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과 더불어 재판에 넘겨진 김동식(60) 서울시의원과 천준호(48)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은 각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북구의회 전직 의장인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공약을 기획하고 선거공보물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북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 "수유3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 116억원을 확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천 위원장도 같은 시기 한신대 연구원 A씨에게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B씨를 소개해 공약 관련 검토를 맡긴 혐의로 A씨,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B씨를 비롯해 강북구청·강북구의회 직원 등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20만원∼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른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법 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돼있다"며 "공직선거법 또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인사들이 일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게끔 관여한 것"이라며 "강북구청 공무원들도 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과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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