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전수조사

입력 2019-06-28 16:39  

제주시,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전수조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소와 말, 염소 등 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겸한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리대상 초지는 8천884.8㏊로 전국의 초지 면적 3만3천495.9㏊의 26.5%(제주도 전체 초지 면적 1만6천33.8ha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인해 토지 임대료 상승 및 축산용 사료작물재배 면적 감소, 농산물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2018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전용 적발된 초지는 371필지, 208.3㏊로 이 가운데 44건 128필지, 87.6㏊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읍면동의 협조하에 관내 모든 초지에 대해 이용 상황, 가축 입식 상황, 이용 등급 등에 대해 현지출장에 의한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시는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선 1차 산업 보조사업제한 및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른다.
시는 8∼9월에 월동채소류 파종이 이루어짐을 감안해 초지 내 월동작물재배 차단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9∼10월 중 관련 부서와 협의해 합동 조사반을 운영해 별도의 특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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