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 강력 반발로 논의 계속키로
가입자단체 "당정청 협의로 국고보조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내년도 동네의원 수가 2.9% 인상…의약기관 전체 수가 인상률 2.29%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당해 6월에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가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결정 시점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로 적용한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험료율을 각각 2.04%, 2019년 3.49% 인상했고, 이후 인상률은 2020∼2022년 3.49%, 2023년 3.2%로 제시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했다.
가입자대표 위원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결정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여당과 청와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 대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가입자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이 2022년까지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적정한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내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하기로 했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 동네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酬價) 협상을 벌였으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건정심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당시 수가협상에서 타결된 인상률은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이날 결정된 동네의원 인상률까지 반영하면 2020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29%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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