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연료' 인상 최소화…7월부터 적용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이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됐다.
경남도는 28일 공인회계사와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올해 도시가스 회사 평균 공급비용을 심의·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에너지는 1.38% 인상하고, 경동도시가스와 지에스이는 동결하기로 했다.
심의·결정된 요금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경남에너지의 경우 현재 평균 공급비용이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1MJ=238.9㎉)당 2.1734원에서 2.2034원으로 소폭 오른다.
경동도시가스와 지에스이는 현재 평균 공급비용인 메가줄당 각각 1.7874원, 2.7149원으로 동결됐다.
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어려움이 있지만, 서민 연료인 도시가스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회사의 자체적 경영합리화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유도하고자 인건비 인상을 최소화하고 영업비용 일부를 정책적으로 삭감해 이들 회사의 용역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소비자 요금보다 훨씬 낮게 공급비용을 정했다.
현행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약 85.9%)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14.1%)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조정은 도시가스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제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공급비용 적정성과 타당성을 따져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해마다 심의·의결한다.
도 관계자는 "서민 연료인 도시가스는 도비와 시·군비, 도시가스 회사 자체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단독주택과 저소득층 가구에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는 군 단위 LP가스 보급사업, LP가스 소형저장 탱크 보급을 병행해 추진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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