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160만 달러 어치 북한산 밀수 담배 압류"

입력 2019-06-29 08:00  

"대만서 160만 달러 어치 북한산 밀수 담배 압류"
미얀마, "北식당 폐쇄 명령하고 北국적자 체류연장 허가 안해"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산 밀수 담배가 지난 21일 대만 세관에 적발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만 영어신문 타이완뉴스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타이완뉴스는 지난 25일 대만 세관이 가오슝항에서 160만 달러(약 18억 5천만원)어치의 북한산 담배가 실려있는 컨테이너를 압류했다며 대만에서 북한산 담배 밀수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압류된 북한산 담배는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룡봉담배회사에서 만든 '아리랑' 400보루와 조선압록강담배공장에서 생산한 '압록강' 1천 보루로 모두 세금을 내지 않은 제품이다.
특히 담배를 실은 컨테이너 신고서에는 내용물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팔레트'로 명시돼 있었으나, 탐지견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북한산 밀수 담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산 담뱃갑들에 적혀있는 문구가 현재 중국이 사용하는 간체자가 아닌, 전통 한자(번체자)인 점으로 미뤄 대만에서 판매될 계획이었을 것으로 타이완뉴스는 추정했다.
압류된 북한산 담배는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대만 세관 측은 북한산 담배를 실은 컨테이너가 베트남에서 출발해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담배의 해로움이 널리 알려지고 담배와 술에 부과되는 세금이 오르면서 담배 가격도 같이 오르자 대만 내 담배 밀수 행위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RFA에 따르면 미얀마는 지난 28일 공개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자국의 옛 수도 양곤에 있던 북한 식당에 폐쇄 명령을 내렸고, 북한 국적자 21명에 대한 체류 허가도 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미얀마는 2017년 제출한 첫 번째 이행보고서에서 대북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연관된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인 김철남 2등 서기관을 사실상 추방했다고 밝혔다.
ch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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