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 비상대응정보 공유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이들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서상의 비상대응정보를 공유해 화학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이나 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불화수소산, 황산 등 97종의 화학물질이다.
시범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인천, 경기 시흥·안산 등 수도권 일대 산업단지에서 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들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능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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