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열어 '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처리키로

입력 2019-06-29 13:48  

서울시의회, 임시회 열어 '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처리키로
박원순 시장 역점사업…지난 정례회 중 만장일치 부결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의회가 부결됐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임시회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내달 1일 오전 제288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29일 공고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전날 폐회한 제287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110석 중 102석이 여당인 서울시의회에서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은 민선 7기 들어 처음이다.
부결 배경으로는 민주주의위원회가 비대한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 서울시의 잦은 인사조직 개편, 초선 시의원들과 시 집행부의 소통 부족 등이 꼽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2명 중 10명이 초선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당초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시는 부결에 당혹하면서도 지난 26일 이 조례안을 새롭게 입법예고하는 한편 시의원들과 꾸준히 물밑 접촉해 논의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각종 정책을 기획·조정·의결하고, 시민참여·숙의제 예산 편성에도 참여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신규 사업 예산을,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서울시 사업 중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는 예산을 말한다.
두 예산 규모는 시민민주주의 확대에 따라 내년 2천억원에서 2021년 6천억원, 2022년에는 1조원대까지 늘어난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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