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규정…20~30% 배상권고 유력

입력 2019-06-30 07:11   수정 2019-06-30 11:53

금감원, 키코 '불완전판매' 규정…20~30% 배상권고 유력
"최대 50% 배상해야"…4개 업체 배상액 300억~450억원선
"피해액 4천억 유사사안 150건 대기중"…은행들 "조정안 보고 대응"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성서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낸다.
개별 케이스마다 결론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은행의 키코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들은 이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작아 사태의 종지부가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일 뿐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9일, 늦으면 16일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사태 재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직후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1년 만이다. 당초 윤 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결론 도출을 예고했으나 피해기업과 은행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시기가 미뤄져 왔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로, 피해금액이 총 1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 상품 때문에 30억~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당시 피해기업 상당수는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법원이 2013년에 판결을 내려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는 키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였으므로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금감원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 즉 불완전판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는 이번에 제시할 분쟁조정안이 불완전판매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권고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어떻게 고지했느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4개 기업별로 과실비율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외부에선 피해기업이 입은 손실의 20~30%를 은행에 배상시키는 분쟁조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큰 경우 배상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이 부담할 배상액은 300억~450억원선이 된다.
은행들은 겉으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본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손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은행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피해기업들이 이후 소송을 걸어도 승산이 희박하다.
은행들은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처럼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업이 150곳(피해금액 2천억~4천억원 추산)에 달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키코와 유사한 상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경우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추후 유사 사안으로 분쟁조정 범위가 확대돼 은행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감독당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일정 선에서 정무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하고, 수용을 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하나 마나 한 일이 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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