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중학생 제자에게 기합을 주고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운동부 코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배구부 코치로 활동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경남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연습경기가 끝날 무렵 피해 학생을 선수대기실 앞 복도에 세워두고 "경기에 집중하지 못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얼차려'를 시키고 등을 발로 찼다.
경기가 완전히 끝난 뒤에도 체육관에 있던 60cm 길이 막대기로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수십차례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다만 배구부 감독과 졸업생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과 학대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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