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에 '공개신청서 서면 제출' 통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도 교육청 청문 주재자는 3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절차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문 주재자는 "상산고 측에서 구두로 청문 과정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가 전북교육청이 정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80점)에 못 미치는 79.61점으로 결정되면서 첫 번째로 거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이기도 하다.
주재자는 "다만 학교 측이 요구하는 청문 참고인 인원이 많아 '청문 장소가 비좁다'고 구두로 설명을 했을 뿐"이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아직 공개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으며 법률 대리인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구두로 (청문 공개를)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며 "청문에서 공개할 내용이 많은데, 도교육청이 공개를 거부하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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