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 불법 의료행위나 요양급여 편취 등에 악용 소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근무하지도 않는 병원에 돈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병원에 매달 30만원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 일로 2016년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이후 간호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사 면허증 대여 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요양급여비용 편취 등에 악용되는 등 중한 위법에 이를 수 있다"며 "대가로 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근절할 필요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