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한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과 부산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입국할 때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만 자동 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면제받았다.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로 짧은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아 자동분석 기술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국 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체류 기간이 초과한 외국인은 자동 출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3.4%에 그친 외국인의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심사장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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