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60, 반대 24…'원포인트' 임시회서 무기명 전자투표 거쳐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립하는 조례안이 재표결 끝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1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신원철 시의회 의장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두 안건에 이의가 있는지 묻자 정진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찬반 토론을 하러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두 안건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해달라"고 제안했고 의원들은 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무기명 전자투표 진행'에 동의했다.
이어 진행된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를 얻었고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찬성 60표, 반대 25표, 기권 3표를 얻어 모두 가결됐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박 시장의 숙원사업이었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일할 공무원 자리를 만드는 내용이며, 시의회 조례 개정안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담당할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내용이다.
결국 이번 임시회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안건을 처리할 '원포인트 의회'였던 셈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각종 정책을 기획·조정·의결하고, 시민참여·숙의제 예산 편성에도 참여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신규 사업 예산을,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서울시 사업 중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는 예산을 말한다. 두 예산 규모는 시민민주주의 확대에 따라 내년 2천억원에서 2021년 6천억원, 2022년에는 1조원대까지 늘어난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예산 편성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가 너무 자주 조직을 개편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그 결과 제287회 정례회 회기 중이던 지난달 17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한 바 있다.
110석 중 102석이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인 서울시의회에서 박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은 민선 7기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관련한 기자 설명회를 준비했다가 조례가 부결되자 이를 급히 취소하고 새롭게 입법예고를 해야 했다.
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논의 끝에 이 안건을 다룰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다음날 공고했다.
안건에 합의하고 열린 임시회인 만큼 이날 조례 통과 자체는 예상됐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여전히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들과 교감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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