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워크숍을 열고 청탁금지법 준수 사항, 신고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권익위와 국방부가 협력해 육·해·공군 본부 및 예하 부대 청렴·감찰·법무담당자와 함께 인사, 공사·계약, 검수 등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열린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운영 방향과 함께 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한 신고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부정 청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실제 신고를 처리한 조사관의 경험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방부 이순택 감사관은 "국방부는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청렴 문화를 더 확산하기 위해 권익위와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기회로 군 구성원 모두의 청렴 의식이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방부, 각 군과 협력해 군대 내 장병복지, 건설, 군수 분야 등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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