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서 승인해 2022년 효력 발효…네이처 "미검증 치료 확산 우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 분류체계에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이 새로 포함된다.
1일 한국한의학연구원(한의학연)에 따르면 WHO는 11차 국제질병 분류(이하 ICD-11)에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통의학 챕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ICD-11은 2022년에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를 중심으로 전통의학 챕터 마련 작업에 착수한 지 13년 만이다.
전통의학 주요 국가인 한국·중국·일본에서 주로 추진해 거둔 이번 성과는 지난해 6월 전통의학 챕터 배포 버전 완성 이후 WHO 연례총회에서 공식 승인됐다.
전통의학 챕터 영문 명칭은 'Traditional Medicine-Module I'이다.
의료 조건에 대한 코드를 할당하는 매우 영향력 있는 조처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어떻게 진단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인다.
한의학연은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이 중의학 정도로만 인식돼 오던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아직 국제사회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중국 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연 관계자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특정 국가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게 아니라는 점을 WHO에서 명확히 한 것"이라며 "동아시아 전체에서 발전시키고 공유한 의학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ICD-11 전통의학 챕터는 우리나라 한국표준질병분류(KCD-10)에 포함된 한의학 분류체계에 기반을 뒀다.
한·중·일 전통의학 전문가 중 우리나라 연구진이 챕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덕분이다.
한의학연은 그중에서도 간사 기관으로 활동했다.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이 WHO 인정을 받은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을 비롯한 서양 일각에선 그러나 WHO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위 있는 과학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는 '중국 의학에 대한 WHO 결정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제목의 최근 편집자 논평에서 "근거 없는 철학과 일부 비과학적인 관행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며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처는 그러면서 "전통의학이 확실히 무시돼서는 안 되지만, 엄격하게 테스트 되지 않은 행위와 해를 끼치는 행위를 구분하는 건 중요하다"며 "지속적이고 엄격한 기초·임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전체적으로는 중국 의학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읽히지만, 한의학도 비판에서 벗어날 순 없다"며 "한의학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줄이는 한편 국제 학계 평가에 대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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