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석열 청문회에 前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증인 4명

입력 2019-07-01 17:20  

법사위, 윤석열 청문회에 前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증인 4명
8일 개최 확정…윤석열 개입 의혹 규명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법사위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증인에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법사위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윤 전 세무서장과 이모 변호사, 당시 수사에 참여한 수사팀장과 강일구 총경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검찰에서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국당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하며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 모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으로,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후배의 형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준 셈이어서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6차례 반려하고,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검·경 갈등도 불거지기도 했다.
이밖에 법사위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 권오수 도이치오토모빌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13명의 증인과 17건에 대한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흠집내기 청문회'는 안된다면서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처가가 관련 사건에서 윤 후보자의 검사 지위를 이용해 외압을 행사했는지와 '신정아 게이트' 사건 관련해 윤 후보자가 강요·협박을 했는지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관한 미술 전시회에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협찬했다"며 "과연 배우자의 능력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후보자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대기업 대표와 실무진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주광덕 의원은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고,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망신주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확정됐는데 추정만 갖고 가족을 불러 무차별적인 공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특히 대기업의 윤 후보자 배우자 전시회 후원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부인은 (전시회 분야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대기업이 후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윤 후보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국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와 장모 등 윤 후보자의 가족은 전부 증인에서 제외됐다.
'신정아 게이트' 수사 당시 윤 후보자의 강압·회유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역시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 모 씨의 미술 전시회를 후원한 대기업 관계자 등도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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