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흡연 규제가 한국에 비해 느슨했던 일본에서 1일부터 한층 강화된 규제책이 시행됐다.
NHK는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개정한 건강증진법이 이날 발효함에 따라 학교, 병원, 약국, 아동복지시설 및 정부·지자체 등 행정기관 청사에서의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고 전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마련된 일본의 새 건강증진법은 간접흡연을 막는 대책으로 이들 시설에 실내 흡연소를 두지 못하게 했다.
또 실외에서는 흡연 가능 표지판을 세운 장소가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금연장소에서 재떨이를 철거하지 않는 등 금연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시설 관리자에게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이 시설 관리자의 금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0만엔(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음식점이나 기업 등에 대한 흡연 규제 대책은 내년 4월부터 시행돼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와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가게, 기업의 경우 흡연실 외의 사무공간에선 흡연이 금지된다.
일정 규모의 소규모 점포에선 흡연이 가능한 것을 가게 앞 등에 표시해야 한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