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렀다. 조 차관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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