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때와 상이…시정해야"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2017년 '코아루 더 테라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당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유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상이한 내용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함으로써 충주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는 보고서에서 "시는 각 세대 내 테라스를 공용 부분으로 녹지면적에 포함해 (2016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2017년 7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당시 테라스가 공용 공간임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가 제공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세대 내 테라스 구간에는 저관리 녹화시스템이 적용돼 하부의 별도 마감은 없습니다. 준공 후 관리 주체는 세대주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설계 고지사항이 있다.
관리 주체를 세대주로 못 박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으로는 테라스가 공용면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게 산업건설위의 판단이다.
산업건설위는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와 반대로 해당 세대만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고, 시행사는 분양 과정에서 테라스 부분을 서비스 공간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업체의 분양 홍보물을 믿은 입주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개연성을 제공했고,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관리 주체가 세대주라는 부분과 함께 '84A 테라스 일부 구간은 고객 관람 편의를 위해 난간으로 시공됐으며 본 공사 시 세대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골조로 간벽이 조성된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에 '43㎡ 규모의 테라스를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합니다(A타입 기준)'는 분양 홍보물 문구까지 고려하면 입주예정자들이 테라스를 자기 소유로 여기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은 그동안 시행사의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시청 광장 등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비대위는 "시행사는 테라스를 텃밭이나 바비큐장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테라스 타입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분양했는데 알고 보니 테라스는 공용이어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펄쩍 뛰었다.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섀시의 고정 벽과 이격 차이, 각 세대 테라스의 배수구 시설 미흡, 화재 대비 소방시설 부재 등도 거론했다.
현재 입주자들이 테라스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아파트 녹지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함께 건물 안전진단이 해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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