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운영 항목 고득점…감사 지적사항에서 큰 감점
학교 측 "심의 통과 다행…평가 기준 임의 변경은 아쉬워"
도교육청 "정치, 이념적 입장과 관계없이 엄정 평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 내 유일이자 국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가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일 "자사고인 민사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를 웃도는 79.77점을 받아 자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민사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지난 5년간 운영 상황에 비춰볼 때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민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 세부 평가항목 등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 내용을 보면 6개 평가항목(100점 만점) 중 교육과정 운영(30점 만점)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에서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고는 도교육청이 2017년 실시한 감사에서 학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등 회계와 학교 운영에서 총 1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사고의 회계감사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 많아 2014년 평가와 비교하면 10점 이상 종합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사고는 2014년 평가에서 90.23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아 자사고 지정을 5년 연장받은 바 있다.
민사고 측은 이날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평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평가 기준이 정치적 철학에 따라 임의로 급변경되고 이것이 교육계에서 활용돼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은 뚜렷한 설립목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하는 학교로 정관이 사회적 통념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재지정이 이슈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순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평가는 정치, 이념적 입장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의해 엄정하게 진행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평가를 통해 민사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학교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사고는 지난 3월 31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4월 5∼6일 서면평가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5월 24일 현장 평가를 시행했다.
민사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을 웃도는 점수를 받음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연장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며 기준점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한편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민사고는 1996년 3월 개교한 이래 많은 인재를 배출해왔으며, 2010년 6월 30일 자사고로 전환됐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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