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오늘 선고

입력 2019-07-02 05:30   수정 2019-07-02 15:59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오늘 선고
검찰, 각 벌금 3천만원·1천500만원 구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판단이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벌금 3천만원, 조씨에겐 벌금 1천5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아 최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밖에 이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돼 있으며, 조씨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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