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 기초단체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7-01 18:11  

전북 전 기초단체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북의 한 전직 기초단체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도내 한 기초단체장 재임 시절인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변호사 비용 3천2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후원회 등 정식적인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최근까지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변호사 비용을 빌리긴 했지만, 모두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차용과 변제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술과는 달리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며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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