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원칙' 법에 명시 추진…신고도 접수거부 못하도록

입력 2019-07-02 11:00  

'적극행정 원칙' 법에 명시 추진…신고도 접수거부 못하도록
불합리한 규제 수시 점검·정비…인허가의제·과징금제도 체계적으로 개편
이달 중 학계·입법부·사법부 자문단 구성…내년 입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공직자의 '적극행정' 원칙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행정기본법에는 공직자가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원칙이 명문화될 예정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징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부터 시행하기도 했다.
행정기본법에는 또 규제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수시로 점검·정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주민들의 각종 신고를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행정기본법에 담기로 했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그것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원칙으로 규정하겠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인허가의제·과징금제 등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제도를 통일적·체계적으로 바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현행 법령상 일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행정기본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법을 갖출 적기"라며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을 완성하고 국민이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달 중 학계·입법부·사법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초안을 마련해 내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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