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통과 도로에 '차단기' 논란 아파트 이번엔 '요금부과'

입력 2019-07-02 10:20  

단지 통과 도로에 '차단기' 논란 아파트 이번엔 '요금부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지만 공용도로 역할을 하는 곳에 입주민이 차단기를 설치해 논란이 일었던 부산 한 아파트에서 이달부터 외부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일 부산 남구에 따르면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입주자대표회는 1일부터 아파트 단지 진입로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본격 운영해 외부 차량에 '시설 이용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외부 차량은 2시간까지 단지 내 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머물면 '시설 이용금'을 내야 한다.
2시간이 넘으면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7천5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는 외부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불법적으로 주정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 주차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구는 표면상 시설 이용금이지만 사실상 외부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제재하고 나섰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명령한 상태다.
공용도로 역할을 하는 곳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도 법에 어긋난다며 구는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구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는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뤄졌다며 과태료를 부과(비송사건)하겠다는 계획이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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