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식당서 난동부리고 지인 폭행 경찰 '정직 2개월'

입력 2019-07-02 11:39  

술 취해 식당서 난동부리고 지인 폭행 경찰 '정직 2개월'
상해 혐의 입건돼 수사도 진행 중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서구 한 횟집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식당 종업원은 "A씨가 지인 얼굴에 술잔을 던져 이마에서 피가 많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A 경위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당 종업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대전둔산경찰서는 A 경위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yki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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