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엄한 처벌 탄원…원심 형 가벼워 부당"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2일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9월 20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아내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별거를 요청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던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하고 부부간 불화로 범행이 유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횟수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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