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신규아파트의 분양사무소에서 일명 '떴다방' 등 외부 세력의 투기 조장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의 지도·단속 위원과 단속반을 편성, 5월 개소한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어등산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투기 조장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불법 거래 근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와 자치구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어등산 한양수자인 분양사무소에서 외부 세력의 활동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은 최소 6개월로 그 기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전매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불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무진로 진아리채리버뷰, 충장 모아미래도 등 앞으로 분양 계획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거래 행위 근절 활동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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