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1심 집유…구형량보다 가중

입력 2019-07-02 14:23   수정 2019-07-02 15:58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1심 집유…구형량보다 가중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선고 결과도 곧 공개된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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