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권하지 마세요" 구리시 '절주·금주 등록증' 발급

입력 2019-07-02 14:28   수정 2019-07-02 14:38

"술 권하지 마세요" 구리시 '절주·금주 등록증' 발급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고자 관련 캠페인을 벌이고 조례도 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구리지역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 26.6%, 여성 11.1%로, '2020 국민건강종합계획' 목표인 남성 19%, 여성 5.1%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술자리에서 남성은 소주 7잔 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소주 5잔 또는 맥주 3캔 이상을 한 달 동안 1회 이상 마시면 고위험 음주에 해당한다.
이에 구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절주·금주 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절주·금주 대상자이므로 음주를 강권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의미다.
시민이나 구리지역 직장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신청해야 하며 희망자는 무료로 대사증후군 상담과 검사도 해 준다.
구리시는 지난 1일 월례조회 때 직원들에게 이 등록증을 발급했다. 건전한 회식 문화를 조성해 공직 기강을 세우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구리시는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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