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조합원에 금품제공 혐의 검찰 고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조합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대전 회덕농협에서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적발됐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박수범 조합장을 최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덕구선관위는 지난달 박 조합장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함해 모두 3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혐의의 경우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회덕농협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사퇴하면서 지난달 보궐선거를 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