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예비특보부터 중대본 조기가동…과거 사례로 예측 강화

입력 2019-07-02 15:05  

태풍 예비특보부터 중대본 조기가동…과거 사례로 예측 강화
태풍·호우 대응 강화…3일 관계기관 회의 열어 대비사항 점검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여름철부터는 태풍 예비특보 발령 단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사전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하는 등 태풍·호우 대비책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태풍의 경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을 때부터 중대본을 가동해 관계 부처 전체가 합동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태풍 예비특보 단계에서는 행안부 차원의 비상단계를 발령했고 중대본 비상 1단계는 태풍주의보·경보가 발효됐을 때, 중대본 비상 2단계는 태풍경보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각각 가동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해 태풍 예비특보 때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태풍 주의보·경보가 발효되면 중대본 비상 2단계를, 태풍경보가 내려지고 큰 피해가 예상되면 중대본 비상 3단계를 가동한다.

[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 기준 변경(태풍상황)
┌──┬──────────┬───────────┬───────────┐
│상 │태풍 예비특보 │태풍 주의보·경보 │태풍 경보·대규모 │
│황 ││ │피해 │
├──┼──────────┼───────────┼───────────┤
│기 │행정안전부 비상단 │중대본 비상 1단계 │중대본 비상 2단계 │
│존 │계 │ │ │
├──┼──────────┼───────────┼───────────┤
│조 │중대본 비상 1단계 │중대본 비상 2단계 │중대본 비상 3단계 │
│정 ││ │ │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다만 호우특보의 경우 중대본 가동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바꿨다.
호우주의보 경우 기존에는 3개 이상 시·도에 발효돼야 중대본 1단계가 가동됐으나 이제는 4개 이상 시·도에 발효돼야 한다. 호우경보는 1개 이상 시도에서 3개 이상 시도로 중대본 1단계 가동 기준이 변경됐다.
행안부는 "태풍의 경우 초기 상황부터 유관부처 협조를 끌어내 총력 대응하고자 예비특보 단계부터 중대본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다만 중대본 가동 남발을 막고자 호우특보에 대해서는 중대본 가동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태풍에 대한 사전예측과 대응책 마련에 과거 태풍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상황분석시스템을 보완했다.
과거 재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현재 태풍과 비슷한 과거 사례를 자동으로 뽑아내면 이를 바탕으로 태풍의 진로와 피해지역·규모 등을 보다 세밀하게 예측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식이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강원 산불피해 지역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산림청이 진행 중인 전문가 긴급진단 결과를 토대로 토사유출 방지·사면 안정화 등 단기 대책과 조림사업 등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마을 등 주민 거주지역과 가까운 속초 시내 2곳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홍수 예보체계와 조절용량 부분도 보완했다.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55곳에서 6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화천댐 제한 수위는 3m 낮췄다. 또한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는 괴산댐은 방류량을 변경할 때마다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사전에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방류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이밖에 태풍·호우 때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난상황정보 횟수를 하루 4차례에서 5차례로 늘리고, 둔치 주차장 차량 10곳에서는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을 시범 가동한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기에 앞서 3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 대비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대비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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