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가 골목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30분께 광주 북구 첨단2지구 상가 골목길에서 지나다니는 여성들을 보며 신체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연음란 행위로만 8차례 전과가 있고, 이 중 4차례나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A씨는 최근 3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A씨는 충동을 못 이겨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충동 조절 장애 증상 탓에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다 최근 약 먹는 것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을 먹은 날이면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출소 후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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