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지난달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여 업주·성매매 여성·성 매수자 등 62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업주 A(37)씨 등 15명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광고로 모집한 성매수남들로부터 10만∼2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성매매 여성 B(28)씨 등 18명, 성 매수 남성 C(35)씨 등 26명, 업소종업원 3명도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검거된 업주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간 청주 흥덕구 등 도내 주요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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